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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엔에스테크(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에프엔에스테크 · 2018-04-19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4월    19일


회     사     명  : 에프엔에스테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팔곤, 한경희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2길 19

(전  화) 041-584-4460

(홈페이지) http://www.fns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팔 곤

(전  화) 041-584-446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6,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1년 04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가.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04월 20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9.38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19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2019.10.20 : 104.5853%
2020.01.20 : 105.3697%
2020.04.20 : 106.1599%
2020.07.20 : 106.9561%
2020.10.20 : 107.7583%
2021.01.20 : 108.566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북천안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0
행사가액 (원/주) 6,131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행사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기준주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납입 또는 사채 대용 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에프엔에스테크(주)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978,633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95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9년 04월 20일
종료일 2021년 03월 20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행사가액(본항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행사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본 사채의 행사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행사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행사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본 사채의 발행 이전에 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는 본 호 행사가액 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나. 상기 가. 항에 따른 조정 후 행사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4)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사채권자가 인수할 수 있었던 신주 발행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항에 따른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항 내지 다.항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인 2018년 07월 2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총 11회, 이하 "행사가액 조정일")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행사가액은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본 라.항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가.항 내지 다.항에 따라 행사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행사가액)의 70% 이상에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마. 본항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바. 본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19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5/100 한도 내(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 (ii)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임직원(예정)
(3) 취득규모 : 최대 2,100,000,000원
(4) 제3자가 될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임직원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42,521주를 취득할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89,28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은 4.88%에서 최대 6.97%(리픽싱 70%)까지 보유가능하며,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이 외 Put Option과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04월 20일
12. 납입일 2018년 04월 2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4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신주인수권 행사 및 권면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19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19-08-21

2019-09-20

2019-10-20

104.5853%

2차

2019-11-21

2019-12-21

2020-01-20

105.3697%

3차

2020-02-20

2020-03-21

2020-04-20

106.1599%

4차

2020-05-21

2020-06-20

2020-07-20

106.9561%

5차

2020-08-21

2020-09-20

2020-10-20

107.7583%

6차

2020-11-21

2020-12-21

2021-01-20

108.566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북천안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5/100 한도 내(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 (ii)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매도청구권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보다 우선하며, 인수인은 위 제1)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각 35/100)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를 조기 상환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상환 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분기 단위 연 복리 4.0%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상환 또는 매매일자별 상환 또는 매매금액은 상환 또는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의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로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내에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율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율

FROM

TO

1차

2019-03-21

2019-04-05

2019-04-20

104.0605%

2차

2019-06-20

2019-07-05

2019-07-20

105.1011%

3차

2019-09-20

2019-10-05

2019-10-20

106.1521%

4차

2019-12-21

2020-01-05

2020-01-20

107.2136%

5차

2020-03-21

2020-04-05

2020-04-20

108.2857%

6차

2020-06-20

2020-07-05

2020-07-20

109.3686%

7차

2020-09-20

2020-10-05

2020-10-20

110.4623%

8차

2020-12-21

2021-01-05

2021-01-20

111.5669%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농협은행 주식회사
(한국투자 성장기업 전문투자형 사모 혼합자산투자신탁 3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6,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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