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5월 27일 | |
| 회 사 명 : | 비에이치아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우종인, 조원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122 | |
| (전 화)055 - 585 - 3800 | ||
| (홈페이지)http://www.bh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류흥문 |
| (전 화)055-585-3800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사천공장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토지 71,933㎡, 건물 43,53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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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38,611,000,000 |
| 자산총액(원) | 365,363,944,989 | |
| 자산총액대비(%) | 10.57 | |
| 3. 양도목적 | 자산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 |
| 4. 양도영향 | 자산운용 효율성 강화 및 현금유동성 확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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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9.05.28 |
| 양도기준일 | 2019.05.29 | |
| 등기예정일 | 2019.05.29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
| 자본금(원) | 860,000,000,000 | |
| 주요사업 | 국공유 재산관리, 기업 정상화 지원 등 | |
| 본점소재지(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가. 1차 계약금 : 3,861,100,000원 나. 잔 금 : 34,749,9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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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 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제165조의4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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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화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9.04.08 ~ 2019.05.27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5.27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1. 양도 후 5년간 의무임대차계약 체결 2. 비에이치아이(주)는 임대차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재매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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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자산총액은 최근사업연도말(2018년말)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양도금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입니다.
다. 상기 양도일정과 거래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 및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양도기준일은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 지급이 완료 예정일자이며, 등기예정일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마. 상기 계약체결일은 예정일자로, 매매계약 체결전 이사회 결의(계약전 필수제출서류: 이사회의사록)를 진행하였습니다.
바. 매각 후 향후 5년간 '셀앤리스' 방식으로 사천공장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의 경영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매도인과 합의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