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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에스에이코스믹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 유지 및 무효확인의 소)

CSA 코스믹 · 2025-12-16 06:56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2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씨에스에이코스믹
대  표   이  사  : 최재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4층

(전  화)070-4700-7627

(홈페이지)http://www.csacosmi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최재호

(전  화)070-4700-7627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 유지 및 무효확인의 소
2. 원고ㆍ신청인 김○○
3. 청구내용 1.(주위적으로)
피고의 2025.11.20.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 1 목록 기재 액면금 200원의 보통주식 10,948,905주(발행가 548원, 총액 금 5,999,999,940원)의 발행과 피고의 2025.11.20.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 2 목록 기재 액면금 200원의 보통주식 7,299,270주(발행가 548원, 총액 금 3,999,999,960원)의 해당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25.11.1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 1 목록 기재 액면금 200원의 보통주식 10,948,905주(발행가 548원, 총액 금 5,999,999,940원)의 발행과 피고의 2025.11.1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 2 목록 기재 액면금 200원의 보통주식 7,299,270주(발행가 548원, 총액 금 3,999,999,960원)의 해당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입니다.
6. 제기일자 2025년 12월 03일
7. 확인일자 2025년 12월 1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5285 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4) 상기 청구내용은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제외하고 일부내용만 기재되었습니다.
5) 상기 청구내용중 2025.11.11.자 이사회 결의는 진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6) 당사는 상기 소송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피해와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5.11.20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5.11.20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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