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06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유비온 | |
| 대 표 이 사 : | 임재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6층 601호 | |
| (전 화) 02-3782-8771 | ||
| (홈페이지)http://www.ubi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이용종 |
| (전 화) 02-3782-8771 | ||
자기주식 취득 결정
| 1. 취득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149,855 | |||
| 기타주식 | - | ||||
| 2. 취득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 3. 취득예상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4. 보유예상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5. 취득목적 | 회사의 채권회수 | ||||
| 6. 취득방법 | 질권말소 후 입고 | ||||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 | ||||
| 8. 취득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69,986 | 비율(%) | 2.34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9. 취득결정일 | 2015년 06월 11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10. 1일 매수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목적 : 회사의 채권회수
2. 질취 주식수 : 보통주 149,855주 (지분율5.0%)
3. 취득일정 : 질권말소 후 2015년 6월 12일 자기주식계좌로 입고
4. 취득방법 : 질권설정자(채무자)와 합의를 통해 질권말소 후 명의이전
5. 근거법규
-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상법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 |
| 항 목 | 금 액 |
|---|---|
| 1.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한도 | 1,940,708,146 |
| 2.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취득금액 | 17,039,100 |
| 3.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익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 |
| 4.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이사회에서 결의된 분기ㆍ중간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 |
| 5. 신탁계약의 계약금액 | - |
| 6.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주식의 취득원가 (이동평균법 적용) |
- |
|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1-2-3-4-5+6) | 1,923,669,046 |
| 【자기주식 취득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18,800 | 6,200 | - | - | 25,000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18,800 | 6,200 | - | - | 25,000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44,986 | - | - | - | 44,986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63,786 | 6,200 | - | - | 69,986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주1) 기타 취득의 보통주식 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 3항(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환매수한 주식임.
주2) 기초수량은 결제일 기준 매수 수량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