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10월 23일 | |
| 회 사 명 : | (주)유비온 | |
| 대 표 이 사 : | 임 재 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6층 601호 | |
| (전 화) 02-3782-8771 | ||
| (홈페이지)http://www.ubi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이용종 |
| (전 화)02-3782-877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4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4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 | ||||||
| 만기이자율 (%) | 5 |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10월 2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제8항의 표면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6년 01월 26일, 2016년 04월 26일, 2016년 07월 26일, 2016년 10월 26일 2017년 01월 26일, 2017년 04월 26일, 2017년 07월 26일, 2017년 10월 26일 2018년 01월 26일, 2018년 04월 26일, 2018년 07월 26일, 2018년 10월 26일 2019년 01월 26일, 2019년 04월 26일, 2019년 07월 26일, 2019년 10월 26일 2020년 01월 26일, 2020년 04월 26일, 2020년 07월 26일, 2020년 10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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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 10월 26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21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유비온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10월 26일 | ||||||
| 종료일 | 2020년 09월 2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화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내지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경우에도 본 목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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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5년 10월 26일 | |||||||
| 12. 납입일 | 2015년 10월 2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10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 및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사채의 이율: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1%, 만기보장수익률은 5%로 한다.
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17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금 십사억원(\1,400,000,000)
2017년 10월 26일: 권면금액의 108.35888809%
2018년 01월 26일: 권면금액의 109.46337419%
2018년 04월 26일: 권면금액의 110.58166637%
2018년 07월 26일: 권면금액의 111.71393720%
2018년 10월 26일: 권면금액의 112.86036142%
2019년 01월 26일: 권면금액의 114.02111594%
2019년 04월 26일: 권면금액의 115.19637989%
2019년 07월 26일: 권면금액의 116.38633464%
2019년 10월 26일: 권면금액의 117.59116382%
2020년 01월 26일: 권면금액의 118.81105337%
2020년 04월 26일: 권면금액의 120.04619154%
2020년 07월 26일: 권면금액의 121.29676893%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NH농협은행 구로디지털단지 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45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
| FROM |
TO |
|
| 1차 |
2017-09-11 |
2017-10-11 |
| 2차 |
2017-12-12 |
2018-01-11 |
| 3차 |
2018-03-12 |
2018-04-11 |
| 4차 |
2018-06-11 |
2018-07-11 |
| 5차 |
2018-09-11 |
2018-10-11 |
| 6차 |
2018-12-12 |
2019-01-11 |
| 7차 |
2019-03-12 |
2019-04-11 |
| 8차 |
2019-06-11 |
2019-07-11 |
| 9차 |
2019-09-11 |
2019-10-11 |
| 10차 |
2019-12-12 |
2020-01-13 |
| 11차 |
2020-03-12 |
2020-04-13 |
| 12차 |
2020-06-11 |
2020-07-13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복리 15%의 이율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마. 사채의 반환: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기 전까지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바.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 (1)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사.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상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전환청구일까지의 표면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차.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1)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NH농협캐피탈㈜ | - | 500,000,000 |
| 수성에셋 투자자문㈜ | - | 400,000,000 |
| ㈜비에프에이 | - | 5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