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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비온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유비온 · 2016-01-08 11:3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1월  08일


회     사     명  : (주)유비온
대  표   이  사  : 임재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6층 601호

(전  화) 02-3782-8771

(홈페이지) http://www.ubi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이용종

(전  화) 02-3782-877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365,853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997,10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499,997,3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8 조  (주식의 종류)
제 9 조  (종류주식)
제9조의2   (이익배당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9조의3   (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내용 의결권 있는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식에 기재한 내용 및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째 되는 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상환사유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 청구할수 있다.
상환방법 청구대상주식에 대한 상환기한은 투자기업이 상환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 한다.
이월대상주식에 대한 상환기한은 그 상환청구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단, 상환청구연도의 배당가능 이익이 이월대상주식의전부를 상환하는데 부족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 그 부족분의 상환기한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로 순차이월되어 본호의 규정이 준용된다.
상환권의 행사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투자기업은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청구 대상주식의 상환가액을 그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환기간 2017년 07월 13일 ~ 2026년 01월 13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비율은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격을 전환당시의 유효한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이다. 전환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전환주식의 수로한다. (주1)
전환청구기간 2016년 01월 14일 ~ 2026년 01월 13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365,853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① 전환상환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진다.

② 매 사업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 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배당율은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 이상으로 한다.

③ 투자 후부터 투자기업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할 때까지 투자기업이 당해 회계연도 결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투자기업 및 경영지배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해 지급된 배당액이 제2항에 의한 우선배당액에 미달(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은 차기 사업연도로 이월 누적되어 차기의 우선배당액과 함께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만일, 차기 사업연도에서도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차기 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로 순차 이월 누적된다.

⑤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액을 지급한 이후에도 배당가능한 잔여이익이 있는 경우 전환상환우선주식은 그 잔여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동등하게 참가한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주1) 주당 상환가액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가액은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가액(단, 주식의 분할과 병합, 무상증자 기타 유사한 사유의 발생시에는 그에 비례하여 조정된 금액에 의한다)과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5.5%의 복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상환기일까지 투자기업으로부터 기 지급된 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차감 후 산정된 금액이 투자원금을 하회하는 경우 상환금액은 투자원금으로 한다.

주2)
전환가액의 조정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조정 사유가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사유로 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수차에 걸쳐 조정된다.


가. 투자기업이 발행일 이후 본건 주식의 전환기준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포함. 이하 같음)으로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인수한 우선주식의 전환가액도 같은 금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나. 본건 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또한, 투자기업의 보통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였으나 본건 주식은 분할 또는 병합되지 않은 경우, 전환가격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다. 투자기업이 분할,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본건 주식은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그 사유 발생 이후에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전환상환우선주식으로 분할 또는 합병비율에 따라 그 수를 조정한다.


라. 본건 주식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투자기업이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기발행주식수×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마.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X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당하는 금액


주3)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상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는 현재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수를 기입하였으며, 향후 전환가액은 전환조건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식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전환가격이 액면금액 이하로 되는 추가주식(아래 정의됨)의 발행, 자본재조정, 합병 등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4,1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증율 7.42%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11 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6년 01월 1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10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1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코넥스 상장기업으로 미해당)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결정방법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전환상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전환상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코넥스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있고, 본 우선주와 관련한 이사회결의일 현재 본 우선주 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한 당사의 기타 우선주 발행사례 및 시가가 없으며, 전환권 등 본 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 우선주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당사 보통주 시가를 대용치로 사용하였으며, 동 조항에 의거 청약일(2016년 1월 11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할증율은 7.42%를 적용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단위 : 주, 원)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금액 비고
2016-01-04 3,800 10 38,000 -
2016-01-05 3,800
10
38,000
-
2016-01-06 3,850
10
38,500
-
합계
30 114,500 -
기준주가
3,817 가중산술평균주가
할증율
7.42%
-
발행가액
4,100 호가단위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1 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사)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제3자 배정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발행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규사업추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한국산업은행 해당사항없음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및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 선정 해당사항없음 365,853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1항 1호에 의해 본 유상증자는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신고서 미제출(코넥스 상장기업 미해당)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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