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3 년 1 월 12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월 1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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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계약 변경합의 | 60,000,000,000 | 40,000,000,000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계약 변경합의 | 60,000,000,000 | 40,000,000,000 | ||||||||||||||||||||||||||||||||||||||||||||||||||||||||||||||||||||||||||||||||||||||||||||||||||||||||||||||||||||||||||||||||||||||||||||||||||||||||||||||||||||||||||||||||||||||||||||||||||||||||||||||||||||||||||||
| 8. 사채발행방법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수 | 계약 변경합의 | 7,696,254 | 5,130,836 | ||||||||||||||||||||||||||||||||||||||||||||||||||||||||||||||||||||||||||||||||||||||||||||||||||||||||||||||||||||||||||||||||||||||||||||||||||||||||||||||||||||||||||||||||||||||||||||||||||||||||||||||||||||||||||||
| 8. 사채발행방법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계약 변경합의 | 22.6 | 15.1 |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계약 변경합의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이 경과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이 경과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영업일은 본 공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추후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추가 지정 기타 영업일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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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계약 변경합의 |
※ 2022년 8월 19일 주식회사 랩지노믹스, 그 최대주주 진승현 대표 및 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는 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랩지노믹스의 제3자배정 보통주 신주 및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상 당사자 지위 이전 규정에 따라 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는 2022년 12월 12일자로 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운용중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루하바이아웃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루하갈락티코스 유한회사에게 위 계약상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를 이전하였습니다. |
주1) 2022년 8월 19일 주식회사 랩지노믹스, 그 최대주주 진승현 대표 및 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는 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랩지노믹스의 제3자배정 보통주 신주 및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상 당사자 지위 이전 규정에 따라 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는 2022년 12월 12일자로 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운용중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루하바이아웃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루하갈락티코스 유한회사에게 위 계약상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를 이전하였습니다. |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계약 변경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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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1 월 1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랩지노믹스 | |
| 대 표 이 사 : | 진 승 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 |
| (전 화) 031-628-0702 | ||
| (홈페이지)http://www.labgenomic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신 재 훈 |
| (전 화) 031-628-070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2,28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5 | ||||||
| 만기이자율 (%) | 6.0 |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1월 1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일(1)년을 삼백육십오(365)일로 보고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매 삼(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위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하되, 특정 이자 지급기일 전에 본 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된 본 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해 최종 이자 지급기일부터 해당 전환일까지의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전환일로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지급기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전환되거나 달리 상환되지 않은 본 건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만기에 사채권자가 만기보장수익률에 상당하는 내부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7,796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을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5,130,83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5.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1월 18일 | ||||||
| 종료일 | 2027년 12월 1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을 의미함. 이하 같음)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이나 병합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4. 위 3호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하향 조정이 있은 후, 전환가격조정일마다 전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거래일이 아닌 경우 기산일 직전의 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전환가격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이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상한으로 한다. 5. 위 1호 내지 4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전환가격이 보통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457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