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동양고속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동양고속 · 2013-06-21 17:50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임금 사건번호 2011가합94979
2. 원고(신청인) 강갑신 외 601명
3. 청구내용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6,751,501,826
자기자본(원) 105,500,221,007
자기자본대비(%) 15.88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2-12-13
8. 확인일자 2012-12-1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당사의 직원(승무직, 정비직, 현장직)및 퇴사
  자들이 기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
  휴가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의 산정방식에 대해 당사
  에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었으니, 당사를 상대로 2008년8월 급여부터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입니
  다.

2. 본 건은 최초 제기,신청일(2011.9.8) 당시에는 소가가
  3,010,000,000원(인당 5백만원)이었으나,
  2012년 12월 13일자로 원고측에서 청구취지 변경신청
  에 따라 소가가 16,751,501,826원으로 변경되었고,
  2013년 5월 21일자로 원고측에서 재차 청구취지 변경
  신청에 따라 소가가 17,784,082,049원으로 변경되었
  습니다.

3. 본 건은 1심에 계류중으로 그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별도재무제표의 2011.12.31 기준
  금액 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동양고속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