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임금 | 사건번호 | 2011가합94979 | |
| 2. 원고(신청인) | 강갑신 외 601명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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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6,751,501,826 | ||
| 자기자본(원) | 105,500,221,007 | |||
| 자기자본대비(%) | 15.8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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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12-13 | |||
| 8. 확인일자 | 2012-12-1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당사의 직원(승무직, 정비직, 현장직)및 퇴사 자들이 기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 휴가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의 산정방식에 대해 당사 에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었으니, 당사를 상대로 2008년8월 급여부터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입니 다. 2. 본 건은 최초 제기,신청일(2011.9.8) 당시에는 소가가 3,010,000,000원(인당 5백만원)이었으나, 2012년 12월 13일자로 원고측에서 청구취지 변경신청 에 따라 소가가 16,751,501,826원으로 변경되었고, 2013년 5월 21일자로 원고측에서 재차 청구취지 변경 신청에 따라 소가가 17,784,082,049원으로 변경되었 습니다. 3. 본 건은 1심에 계류중으로 그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별도재무제표의 2011.12.31 기준 금액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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