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임금 | 사건번호 | 2011가합94979 | |
| 2. 원고(신청인) | 강갑신 외 60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일부 승소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03,517,864 | ||
| 자기자본(원) | 115,021,354,993 | |||
| 자기자본대비(%) | 0.1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피고는 원고 권주언 외 17명을 제외한 나머 지 나머지 원고 584명에게 별표1'인용금액 합계(203,517,864원)'란 금원에 대하여 2011.9.30부터 2014.12.11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권주언 외 17명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 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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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1. 원고들과 합의를 통하여 소송종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2. 원고들의 항소여부는 현재 확인할 수 없습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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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12-11 | |||
| 9. 확인일자 | 2014-12-1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소송은 당사의 직원(승무직, 정비직, 현 장직) 및 퇴사자등이 기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 휴가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의 산정방식에 대해 당사에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었으니, 2008년8월의 급여부터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입니다. 2. 본 소송은 최초 제기,신청일(2011.9.8) 당시에는 소가가 3,010,000,000원 (인당 5백만원)이었으나, 2012년 12월 13일자로 원고측에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따라 소가가 16,751,501,826원으로 변경되었고, 2013년 5월 21일자로 원고측에서 재차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따라 소가가 17,784,082,049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13년12월末) 연결기준 자본총계 입니다. 4. 상기 9.확인일자는소송대리인을 통한 판결서를 접수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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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6-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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