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씨앤우방랜드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이월드 · 2010-03-26 07:08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0년    3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C&우방랜드
대  표   이  사  : 노  종  호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산 302-11

(전  화) 053-620-0001

(홈페이지) http://www.woobanglan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장 (성  명) 황  춘  식

(전  화) 053-620-023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968,816,74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968,816,74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6
5. 사채만기일 2013년 03월 25일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만기일에 해당기간의 이자를 후급한다.
-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 이율이 연체시점에 적용되는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7. 원금상환방법 - 원금상환기일인 2013년3월25일에 미상환사채 원금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17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통주의 종가(기세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 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일전 제 3 거래일의 종가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산정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 그 전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씨앤우방랜드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1년 03월 25일
종료일 2013년 02월 2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액
   =조정전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합병, 자본금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전환권 행사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에 해당 감자비율을 반영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전 전환가액 × (무상감자전 발행주식총수/무상감자후 발행주식총수)
(단,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후, 매 3개월 경과일마다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가격, 1주일 평균가격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10. 청약일 2010년 03월 25일
11. 납입일 2010년 03월 30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3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 및 분할 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발행방법 : 공사채의 등록법령에 의거 등록발행한다.
나. 미발행주식의 보유 :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는 미발행한 주식의 총수에 전환청구에 의하여 새롭게 발행될 주식수(미발행 주식수)를 보유한다.
다. 전환청구에 의한 증가등기는 전환청구를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한다.
라. 전환가액 조정시 공시방법 :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통보한다.
마. 본 사채의 발행 일정 및 발행제비용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수 있으며,  상기사항 이외의 사채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바. 본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 분할을 할 수 없으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이랜드레저비스 최대주주 10,968,816,74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이월드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