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0년 3월 2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C&우방랜드 | |
| 대 표 이 사 : | 노 종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산 302-11 | |
| (전 화) 053-620-0001 | ||
| (홈페이지) http://www.woobangland.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장 | (성 명) 황 춘 식 |
| (전 화) 053-620-023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968,816,74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968,816,74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6 | |||||||
| 5. 사채만기일 | 2013년 03월 2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본 사채의 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만기일에 해당기간의 이자를 후급한다. -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 이율이 연체시점에 적용되는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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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 원금상환기일인 2013년3월25일에 미상환사채 원금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17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통주의 종가(기세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 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일전 제 3 거래일의 종가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산정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 그 전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씨앤우방랜드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1년 03월 25일 | ||||||
| 종료일 | 2013년 02월 2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액 =조정전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합병, 자본금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전환권 행사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에 해당 감자비율을 반영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전 전환가액 × (무상감자전 발행주식총수/무상감자후 발행주식총수) (단,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후, 매 3개월 경과일마다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가격, 1주일 평균가격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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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0년 03월 25일 | |||||||
| 11. 납입일 | 2010년 03월 30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3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 및 분할 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발행방법 : 공사채의 등록법령에 의거 등록발행한다.
나. 미발행주식의 보유 :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는 미발행한 주식의 총수에 전환청구에 의하여 새롭게 발행될 주식수(미발행 주식수)를 보유한다.
다. 전환청구에 의한 증가등기는 전환청구를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한다.
라. 전환가액 조정시 공시방법 :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통보한다.
마. 본 사채의 발행 일정 및 발행제비용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수 있으며, 상기사항 이외의 사채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바. 본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 분할을 할 수 없으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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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랜드레저비스 | 최대주주 | 10,968,816,7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