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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월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이월드 · 2011-06-23 18:09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11카단3239 채권가압류이의(2011카단4043)
2. 원고(신청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권자(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채무자(이월드)를 위하여 이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담보로 300,000,000원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1카단4043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4,29 한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
2. 채권자가 제1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4,435,095,609원
자기자본(원) 87,016,229,511원
자기자본대비(%) 5.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에게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심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쟁점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본안소송이 계속되고 있는점, 이 사건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 및 심문 전체의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인가하고, 채권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7. 향후대책 - 당사는 채권자가 본 결정문 결정사항의 이행 여부등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본 결정에 대한 이의, 공탁을 통한 가압류해지등)
8. 판결ㆍ결정일자 2011-06-15
9. 확인일자 2011-06-23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은 당사가 2005년 당시 분할을 진행하며 기존회사인 우방의 보증이행채권을 채권자보호이행 절차로 인수하게된 보증이행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을 하고 연대보증자인 당사에 구상금 청구한 사항으로 당사에서는 이행등의 불합리성을 이유등으로 이의를 한 상황입니다.
※ 관련공시 2011.05.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보증 구상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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