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1-06-2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2011카단3239채권가압류이의(2011카단4043)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1년6월23일 | |
| 3. 정정사유 | 향후대책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7.향후대책 | - 당사는 채권자가 본 결정문 결정사항의 이행 여부등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본 결정에 대한 이의, 공탁을 통한 가압류해지등)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즉시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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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1카단3239 채권가압류이의(2011카단4043) | ||
| 2. 원고(신청인)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채무자(이월드)를 위하여 이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담보로 300,000,000원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1카단4043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4,29 한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 2. 채권자가 제1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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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435,095,609원 | |
| 자기자본(원) | 87,016,229,511원 | ||
| 자기자본대비(%) | 5.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채권자에게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심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쟁점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본안소송이 계속되고 있는점, 이 사건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 및 심문 전체의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인가하고, 채권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즉시항고)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06-15 | ||
| 9. 확인일자 | 2011-06-2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은 당사가 2005년 당시 분할을 진행하며 기존회사인 우방의 보증이행채권을 채권자보호이행 절차로 인수하게된 보증이행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을 하고 연대보증자인 당사에 구상금 청구한 사항으로 당사에서는 이행등의 불합리성을 이유등으로 이의를 한 상황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1.05.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보증 구상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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