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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월드 유상증자결정

이월드 · 2011-11-10 17:54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1 년     11월    10 일


회     사     명  : (주)이월드
대  표   이  사  : 전영수
본 점  소 재 지 :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산302-11번지

(전  화)053)620-0001

(홈페이지)http://www.eworld.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장 (성  명)황춘식

(전  화)053)620-000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0,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49,314,127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00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06%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제9조에근거
9. 납입일 2011년 11월 1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11월 2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1년 11월 2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11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1년간보호예수)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의 결정
    -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   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가격),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 10%이내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보호예수
   - 상기 유상증자는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로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본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참여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주주가 증자형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관계사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의 확보(일반 운영자금 및 시설 리뉴얼)



- 유상증자 자금 조달 사용 내역(계획)
                                                                                                    (단위:원)

구분 거래처 내역 금액 비고
재무구조개선
(채무상환)
㈜이랜드 월드 운용자금차입 4,300,000,000
㈜이랜드 리테일 운용자금차입 1,800,000,000
운용자금
   
일반운영자금 및
시설리뉴얼
3,900,000,000
합계
10,000,00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이랜드파크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함. 거래내역 : 매입1건 (별첨 참조)
향후 계획 : 확정된 사항 없음.
10,000,000 -

- 거래내역                                                                                     (단위: 천원)

구분 내역 거래액 비고
(주)이랜드 파크 상거래 매입 16,646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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