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구상금 | 사건번호 | 2010가합3944 | |
| 2. 원고(신청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월드는 원고에게, 2,863,230,563원 및 그 중 2,031,682,976원에 대하여는 2010.12.28.부터, 248,600,239원에 대하여는 2011.1.25부터, 582,251,058원에 대하여는 2012.9.21.부터, 696,290원에 대하여는 2009.11.5.부터 각 2013.1.11.까지는 연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이월드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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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863,230,563 | ||
| 자기자본(원) | 101,257,455,850 | |||
| 자기자본대비(%) | 2.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소송의 판결 | |||
| 6.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이월드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항소 제기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3-01-11 | |||
| 9. 확인일자 | 2013-01-1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은 이월드가 2005년 법인 분할을 진행하며 존속회사인 우방의 보증이행채무를 채권자보호이행 절차로 중첩적으로 인수하게된 보증이행채무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을 하고 연대보증인인 이월드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판결금액은 공시대상금액 미만이나 2011.05.06 소송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후속 공시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이 판결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1년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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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05.06 소송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