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구상금 | 사건번호 | 2010가합3944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피항소인) | |||
| 3. 청구내용 | 1)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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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863,230,563 | ||
| 자기자본(원) | 101,257,455,850 | |||
| 자기자본대비(%) | 2.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구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이월드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바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기로 하고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항소심 과정을 통해 원고(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구상금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할 방침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3-01-30 | |||
| 8. 확인일자 | 2013-01-3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3944 구상금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이월드가 2013.1.11 대구지방법원이 선고(이월드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을 2013.1.16. 송달 받음)한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 상기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1심 사건 번호이며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번호는 추후 부여될 예정입니다. - 청구금액은 공시대상금액 미만이나 2013.01.16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후속 안내를 위한 공시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1년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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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