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구상금 | 사건번호 | 2013나1144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항소인겸피항소인) | |||
| 3. 청구내용 | 1.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94,763,35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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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394,763,355 | ||
| 자기자본(원) | 101,257,455,850 | |||
| 자기자본대비(%) | 3.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구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이월드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인겸피항소인인 대한주택보증의 구상금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3-01-29 | |||
| 8. 확인일자 | 2013-03-0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2010가합3944 판결에 불복하여 대한주택보증이 원고 패소 부분(상기 청구금액)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 이월드는 2010가합3944 판결에 불복하고 그 패소부분(2,863,230,563원)에 대하여 2013.01.30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대주보측 항소 청구금액은 공시대상금액 미만이나 2013.01.1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후속 안내를 위한 공시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이월드가 항소장 및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1년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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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1.16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이상의 청구) 2013.1.31 소송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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