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03월 1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월드 | |
| 대 표 이 사 : | 조 만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두류동) | |
| (전 화) 053-620-0001 | ||
| (홈페이지)http://www.eworld.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리 | (성 명) 홍성호 |
| (전 화) 053-620-053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4,619,884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70,067,868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0 |
| 운영자금 (원) | 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0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656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684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제9조에 근거 | |
| 9. 납입일 | 2013년 04월 04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4월 19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년 04월 2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3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주총회 특별결의
※ 상기 발행가액(684원)은 액면가 이하 금액으로서 이는 액면가미달발행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8 및 상법 제434조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결결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사는 정기주주총회(2013년 03월 26일) 특별결의를 통해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2) 상기 일정은 주주총회의 승인, 관계기관의 승인, 조정, 협의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발행가액 결정 근거
상기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676원)로 하여, 할인율 -1.24%를 적용한 금액(684원)입니다.
상기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의10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 종가의 평균, 과거 1주일간 종가의 평균,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684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발행가액 산출]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13-03-08 | 680 | 33,750 | 22,816,340 | |
| 2013/03/07 | 680 | 15,047 | 10,182,980 | |
| 2013/03/06 | 680 | 43,451 | 29,563,020 | |
| 2013/03/05 | 689 | 45,328 | 31,098,490 | |
| 2013/03/04 | 693 | 48,624 | 33,403,930 | |
| 2013/02/28 | 697 | 20,270 | 14,177,170 | |
| 2013/02/27 | 707 | 67,552 | 47,078,070 | |
| 2013/02/26 | 704 | 79,720 | 55,895,310 | |
| 2013/02/25 | 689 | 267,460 | 187,279,950 | |
| 2013/02/22 | 672 | 29,290 | 19,532,710 | |
| 2013/02/21 | 670 | 61,574 | 41,224,400 | |
| 2013/02/20 | 665 | 38,430 | 25,609,420 | |
| 2013/02/19 | 668 | 62,710 | 41,669,540 | |
| 2013/02/18 | 664 | 34,328 | 22,877,292 | |
| 2013/02/15 | 670 | 42,860 | 28,626,950 | |
| 2013/02/14 | 670 | 23,071 | 15,439,249 | |
| 2013/02/13 | 670 | 42,366 | 28,124,310 | |
| 2013/02/12 | 652 | 48,253 | 31,232,336 | |
| 1개월합계 | 1,004,084 | 685,831,467 | ||
| 1주일합계 | 186,200 | 127,064,760 | ||
|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B) | 683.04 | |||
|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C) | 682.41 | |||
|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D) | 676.04 | |||
| (B+C+D)/3 (E) | 680.50 | |||
| 기준주가 = Min(D,E) | 676.00 | |||
| 유상증자 할인율(할증율) | -1.24% | |||
| 유상증자 발행가액 | 684 | |||
| 1개월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B) | 679 | |||
| 1주일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C) | 684 | |||
| 전일의 최종시세가격 (D) | 680 | |||
| Max(B,C,D) | 684 | |||
| Max*70% (유상증자 최저발행가액) | 479 | |||
5) 보호예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본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참여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주주가 증자형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관계사 차입금 상환)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이랜드파크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함. | 거래내역 : 매출 1건, 매입10건, 차입 거래 1건 (별첨 참조) 향후 계획 : 확정된 사항 없음. |
14,619,884 | - |
- 거래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내역 | 거래액 | 비고 |
| (주)이랜드 파크 | 상거래 매출 | 563 | |
| 상거래 매입 | 96,550 | ||
| 차입 거래(차입금) | 10,000,000,000 | 차입일: 2012-12-27 |
* 상기 차입 거래는 12월 27일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별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