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구상금 | 사건번호 | 2013나1144 | |
| 2. 원고(신청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항소인겸피항소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247,195,549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4.3.5.까지는 연14%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247,195,549 | ||
| 자기자본(원) | 74,667,209,317 | |||
| 자기자본대비(%) | 8.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소송의 판결 | |||
| 6. 관할법원 | 대구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이월드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03-05 | |||
| 9. 확인일자 | 2014-03-11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건은 우방랜드(현재 이월드)가 2005년 법인 분할을 진행하며 존속회사인 우방의 보증이행채무를 채권자보호이행 절차로 중첩적으로 인수하게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을 하고 연대보증인인 이월드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판결입니다. - 원심 판결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 2011.05.06 소송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연결되는 후속 공시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이 판결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금액은 원금 기준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3-03-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3-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