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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월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이월드 · 2014-03-11 17:44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구상금 사건번호 2013나1144
2. 원고(신청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항소인겸피항소인)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247,195,549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4.3.5.까지는 연14%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6,247,195,549
자기자본(원) 74,667,209,317
자기자본대비(%) 8.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소송의 판결
6. 관할법원 대구고등법원
7. 향후대책 이월드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4-03-05
9. 확인일자 2014-03-11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은 우방랜드(현재 이월드)가 2005년 법인 분할을 진행하며 존속회사인 우방의 보증이행채무를 채권자보호이행 절차로 중첩적으로 인수하게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을 하고 연대보증인인 이월드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판결입니다.
- 원심 판결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 2011.05.06 소송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연결되는 후속 공시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이 판결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금액은 원금 기준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13-03-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3-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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