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구상금 | 사건번호 | 미정 | |
| 2. 원고(신청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247,195,549 | ||
| 자기자본(원) | 74,667,209,317 | |||
| 자기자본대비(%) | 8.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이월드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의 구상금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4-03-24 | |||
| 8. 확인일자 | 2014-03-24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건은 우방랜드(현재 이월드)가 2005년 법인 분할을 진행하며 존속회사인 우방의 보증이행채무를 채권자보호이행 절차로 중첩적으로 인수하게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을 하고 연대보증인인 이월드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 2011.05.06 소송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연결되는 후속 공시 입니다. - 본건은 대구고법 2013나1144 판결에 불복하여 이월드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이며 2013년 1월 16일 1심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금액 인정비율은 원금 기준 47%였으며, 2014년 3월 5일 2심판결의 인정비율은 원금 기준 99%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상고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상기 청구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항소심 판결 금액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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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05-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1-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3-03-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4-03-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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