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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월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이월드 · 2014-03-24 18:28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구상금 사건번호 미정
2. 원고(신청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3. 청구내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247,195,549
자기자본(원) 74,667,209,317
자기자본대비(%) 8.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이월드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의 구상금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4-03-24
8. 확인일자 2014-03-24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은 우방랜드(현재 이월드)가 2005년 법인 분할을 진행하며 존속회사인 우방의 보증이행채무를 채권자보호이행 절차로 중첩적으로 인수하게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을 하고 연대보증인인 이월드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 2011.05.06 소송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연결되는 후속 공시 입니다.
- 본건은 대구고법 2013나1144 판결에 불복하여 이월드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이며 2013년 1월 16일 1심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금액 인정비율은 원금 기준 47%였으며, 2014년 3월 5일 2심판결의 인정비율은 원금 기준 99%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상고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상기 청구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항소심 판결 금액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11-05-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1-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3-03-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4-03-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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