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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월드 유상증자결정

이월드 · 2014-11-21 17:2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11 월    2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월드
대  표   이  사  : 유 병 천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두류동)

(전  화) 053-620-0001

(홈페이지)http://www.eworld.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리 (성  명) 홍성호

(전  화) 053-620-053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538,072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84,687,752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0
운영자금 (원) 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0
기타자금 (원) 5,000,001,84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97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에 근거
9. 납입일 2014년 12월 0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12월 2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4년 12월 2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11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2) 상기 일정은 주주총회의 승인, 관계기관의 승인, 조정, 협의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발행가액 결정 근거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였으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호가단위로 절상한 금액입니다.

[발행가액 산출]

거래일

종가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비고

2014-11-20

1,930

979,900

1,929,690,435

 

2014-11-19

1,930

583,558

1,137,605,835

 

2014-11-18

1,920

531,481

1,021,929,355

 

2014-11-17

1,895

576,933

1,089,981,250

 

2014-11-14

1,930

1,325,975

2,669,428,035

 

2014-11-13

2,005

1,087,271

2,195,793,085

 

2014-11-12

1,980

1,212,248

2,392,707,540

 

2014-11-11

1,960

1,413,554

2,773,478,810

 

2014-11-10

1,930

1,097,286

2,129,424,160

 

2014-11-07

1,895

1,254,029

2,354,886,755

 

2014-11-06

1,845

1,636,853

3,050,674,765

 

2014-11-05

1,910

2,601,036

5,080,011,780

 

2014-11-04

2,080

1,603,266

3,430,999,595

 

2014-11-03

2,180

4,033,567

8,832,265,920

 

2014-10-31

2,175

2,452,846

5,454,508,775

 

2014-10-30

2,170

1,322,749

2,887,726,690

 

2014-10-29

2,205

1,784,286

3,982,535,295

 

2014-10-28

2,245

1,396,754

3,172,779,360

 

2014-10-27

2,330

2,176,564

5,070,579,060

 

2014-10-24

2,400

3,787,537

9,490,579,865

 

2014-10-23

2,595

2,766,835

7,417,089,390

 

2014-10-22

2,745

4,283,798

11,819,694,600

 

2014-10-21

2,700

4,424,360

12,175,450,985

 

1개월합계

44,332,686

101,559,821,340

 

1주일합계

3,997,847

 7,848,634,910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B)

2,290.86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C)

1,963.22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D)

1,969.27

(B+C+D)/3 (E)

2,074.45

기준주가 = Min(D,E)

1,969.27

유상증자 할인율(할증율)

0%

유상증자 발행가액

1,970


5) 보호예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관계사 차입금 상환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이랜드파크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함. 거래내역 : 아래 별첨 참조
향후 계획 : 아래 별첨 참조
2,538,072 배정 및 인수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조치됨


- 거래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내역 거래액 비고
(주)이랜드 파크 상거래 매출 304,974
상거래 매입(상품) 138,042
상거래 매입(기타)  89,455

기간 : 14.05.21~14.11.21(현재 시점에서 6개월 이내)



기간 중 손익거래만  포함됨



11월 21일 현재까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내역만 포함



- 향후 거래 예정 사항

1. 12월 이랜드파크 차입금 20억 상환 예정( 변동될 수 있음)

2. 이자비용 : 85,118,905원(*)

(*) 기간 4월1일~12월 9일까지/ 초일산입말일불산입/ 10일 상환시 이자비용/ 상환일자 변동시 금액 변동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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