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11 월 2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월드 | |
| 대 표 이 사 : | 유 병 천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두류동) | |
| (전 화) 053-620-0001 | ||
| (홈페이지)http://www.eworld.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리 | (성 명) 홍성호 |
| (전 화) 053-620-053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284,07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7,225,82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0 |
| 운영자금 (원) | 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0 | |
| 기타자금 (원) | 10,000,002,285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045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에 근거 | |
| 9. 납입일 | 2015년 12월 1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12월 2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년 12월 2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11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협의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발행가액 결정 근거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였으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호가단위로 절상한 금액입니다.
[발행가액 산출]
| 거래일 | 종가 | 거래량(주) | 거래대금(원) | 비고 |
|---|---|---|---|---|
| 2015-11-25 | 3,045 | 854,005 | 2,597,334,745 | |
| 2015-11-24 | 3,150 | 939,141 | 2,935,057,685 | |
| 2015-11-23 | 3,095 | 936,434 | 2,937,797,695 | |
| 2015-11-20 | 3,240 | 1,854,583 | 6,125,689,965 | |
| 2015-11-19 | 3,300 | 2,017,856 | 6,511,605,840 | |
| 2015-11-18 | 3,180 | 2,057,492 | 6,555,123,920 | |
| 2015-11-17 | 3,080 | 946,610 | 2,882,741,955 | |
| 2015-11-16 | 2,920 | 1,001,194 | 2,962,718,450 | |
| 2015-11-13 | 3,150 | 2,280,091 | 7,232,608,585 | |
| 2015-11-12 | 3,400 | 7,719,094 | 24,814,996,605 | |
| 2015-11-11 | 2,910 | 630,413 | 1,818,151,485 | |
| 2015-11-10 | 2,900 | 802,169 | 2,316,532,355 | |
| 2015-11-09 | 2,950 | 1,196,065 | 3,634,309,950 | |
| 2015-11-06 | 3,085 | 4,066,062 | 12,854,138,835 | |
| 2015-11-05 | 3,040 | 1,304,695 | 3,933,189,225 | |
| 2015-11-04 | 2,965 | 929,506 | 2,707,292,205 | |
| 2015-11-03 | 2,875 | 826,989 | 2,423,126,275 | |
| 2015-11-02 | 2,945 | 797,671 | 2,328,033,890 | |
| 2015-10-30 | 2,880 | 3,663,335 | 10,790,818,765 | |
| 2015-10-29 | 2,760 | 893,236 | 2,495,836,300 | |
| 2015-10-28 | 2,810 | 1,157,107 | 3,321,143,405 | |
| 2015-10-27 | 2,945 | 3,268,312 | 9,929,117,050 | |
| 2015-10-26 | 2,920 | 1,487,237 | 4,391,391,290 | |
| 1개월합계 | 41,629,297 | 128,498,756,475 | ||
| 1주일합계 | 6,602,019 | 21,107,485,930 | ||
|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B) | 3,086.74 | |||
|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C) | 3,197.13 | |||
|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D) | 3,041.36 | |||
| (B+C+D)/3 (E) | 3,108.41 | |||
| 기준주가 = Min(D,E) | 3,041.36 | |||
| 유상증자 할인율(할증율) | 0% | |||
| 유상증자 발행가액 | 3,045 | |||
5) 보호예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이랜드파크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함. | 거래내역 : 아래 별첨 참조 향후 계획 : 아래 별첨 참조 |
3,284,073 |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거래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 구분 | 내역 | 거래액 | 비고 |
| (주)이랜드 파크 | 상거래 매출 | 300,158 |
|
| 상거래 매입(상품) | 110,880 |
||
| 상거래 매입(기타) | 79,552 |
| 기간 : 15.05.26~15.11.26(현재 시점에서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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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중 손익거래만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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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6일 현재까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내역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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