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구상금 | 사건번호 | 2014다25054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전: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 |||
| 3. 결정ㆍ판결내용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당사 패소판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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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28,042,406,304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결정ㆍ판결사유 | - 구상금채권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구상금채권의 성립 및 증명의 정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정리절차종결 후에 주식회사 우방이 원고와 하자보수이행약정서를 작성한 행위는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 채무자인 주식회사 우방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을 변제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신주발행 후 단기간에 주식의 대규모 병합이 있는 경우 실제 원고에게 출자전환 주식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병합 후 주식과 가치를 기준으로 절대적 소멸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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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사건 종결 |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17-09-21 | |||
| 9. 확인일자 | 2017-09-25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2011.05.06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연결되는 후속 안내를 위한 공시 입니다. - 2013년 1월 16일 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인정비율은 원금 기준 47%, 2014년 3월 5일 2심판결의 인정비율은 원금 기준 99% 였으며 당사가 2심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건과 관련하여 2017년 9월 21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심 판결대로 확정된 건입니다. - 이월드는 2014년도에 2심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변제를 이미 완료하였기에 본 상고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가로 변제할 금원은 없습니다.(소외 미확인 청구 금원 및 소송비용 제외)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년도말(2016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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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05-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1-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3-03-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4-03-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3-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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