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 결정
| 1. 대여 상대 | (주)이랜드파크 | 영문 | ELAND PARK LIMITED | ||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 2. 금전대여 내역 | 거래일자 | 2018-02-12 | |||
| 대여금액(원) | 10,528,939,631 | ||||
| 자기자본(원) | 128,042,406,304 | ||||
| 자기자본대비(%) | 8.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이율(%) | 8.19 | ||||
| 대여기간 | 시작일 | 2018-02-12 | |||
| 종료일 | 2018-05-12 | ||||
| 3. 금전대여 목적 | 운영자금 | ||||
| 4. 금전대여 총잔액(원) | 25,412,314,631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2-1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본 건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이랜드파크를 위한 자금 대여 건으로 2017년 11월 10일 금전대여의 연장 건입니다. -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2의 거래일자는 약정서상의 대여 시작일입니다. - 상기 2의 금전대여 내역상의 이율은 고정금리입니다. - 상기 2의 대여기간은 약정서상의 기간입니다. - 상기 4의 금전대여 총잔액은 이사회결의일 현재 당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본건을 포함한 총 금전대여 금액입니다. - 상기 거래일자, 이율, 대여기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시는 공정거래법 제 11조의 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에 의한 공시의무 사항에 해당됩니다. - 아래 '상대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 연도'는 2016년말, '전년도'는 2015년말, '전전년도'는 2014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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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11-10 금전대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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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당해 연도 | 877,995 | 695,025 | 182,970 | 104,770 | 805,449 | -80,416 |
| 전년도 | 878,628 | 615,230 | 263,397 | 104,770 | 725,259 | 3,259 |
| 전전년도 | 790,285 | 537,322 | 252,962 | 104,770 | 588,995 | -5,6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