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12월 2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월드 | |
| 대 표 이 사 : | 유 병 천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두류동) | |
| (전 화) 053-620-0001 | ||
| (홈페이지)http://www.eworld.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리 | (성 명) 홍성호 |
| (전 화) 053-620-0535 | ||
영업양수 결정
| 1. 양수영업 | 쥬얼리사업부 | |||
| 2. 양수영업 주요내용 | 로이드 및 오에스티 등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악세사리류를 제조 판매하는 쥬얼리 사업부 관련 자산, 부채 , 계약 , 기타 권리 등을 포함한 영업 전부를 양도 | |||
| 3. 양수가액(원) | 220,000,000,000 | |||
| - 영업전부의 양수 여부 | 예 | |||
| - 재무내용(원) | 양수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 (B) |
비중(%) (A/B) |
|
| 자산액 | 59,084,605,764 | 233,119,097,323 | 25.35 | |
| 매출액 | 176,731,030,746 | 35,025,025,605 | 504.59 | |
| 부채액 | 23,391,437,861 | 101,401,650,088 | 23.07 | |
| 4. 양수목적 | 쥬얼리 사업 확장 및 해외시장 진출 | |||
| 5. 양수영향 |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 사업부문 확장을 통한 컨텐츠 확장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
| 6.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8년 12월 20일 | ||
| 양수기준일 | 2019년 01월 31일 | |||
|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 이랜드월드 | ||
| 자본금(원) | 24,554,965,000 | |||
| 주요사업 | 제조업 도소매업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59(가산동) |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8. 양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현금 지급 2) 지급시기: 2019. 1분기 (예상) 3) 지급조건: 일시불 지급 4) 자금조달방법: 사채발행 및 제3자배정 |
|||
|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및 시행령 171조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유) 신아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8년 12월 03일 ~ 2018년 12월 20일 | |||
| 외부평가 의견 | 당 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양수대상사업부의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185,739백만원에서 220,525백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실제 양수 예정가액은 약 200,000백만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예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9년 01월 29일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원칙적으로 본건 영업양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수 회사인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2,627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의 통지 원칙적으로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원칙적으로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 전까지 해당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2019년 1월 4일 ① 영업양수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19년 1월 5일~ 2019년 1월 28일 (4) 행사장소 ①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두류동) ② 전화번호 : 053-620-0001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① 명부주주 :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②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합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해당사항 없음 | |||
|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2월 20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예 | |||
|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의 양수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이며 거래종결일(양수예정일자)에 일부 자산/부채 항목 조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에서 10% 내외의 금액 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3의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은 `17.12.31 결산 기준이며 영업양수일까지의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재산가액의 차이가 있을 시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예정가격
①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양수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주일간의 기간 동안의 최종 시세가격을 거래량을 가중치로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으로 합니다.
| 년/월/일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X거래량(원) |
|---|---|---|---|
| 2018/12/19 | 2,680 | 2,973,922 | 7,970,110,960 |
| 2018/12/18 | 2,705 | 5,515,341 | 14,918,997,405 |
| 2018/12/17 | 2,925 | 7,208,677 | 21,085,380,225 |
| 2018/12/14 | 2,875 | 14,189,498 | 40,794,806,750 |
| 2018/12/13 | 2,680 | 14,147,228 | 37,914,571,040 |
| 2018/12/12 | 2,560 | 8,628,052 | 22,087,813,120 |
| 2018/12/11 | 2,590 | 6,697,738 | 17,347,141,420 |
| 2018/12/10 | 2,770 | 8,783,085 | 24,329,145,450 |
| 2018/12/07 | 2,745 | 10,130,872 | 27,809,243,640 |
| 2018/12/06 | 2,875 | 42,544,708 | 122,316,035,500 |
| 2018/12/05 | 2,680 | 31,318,065 | 83,932,414,200 |
| 2018/12/04 | 2,065 | 5,686,255 | 11,742,116,575 |
| 2018/12/03 | 2,125 | 3,989,075 | 8,476,784,375 |
| 2018/11/30 | 1,990 | 1,110,074 | 2,209,047,260 |
| 2018/11/29 | 1,895 | 647,448 | 1,226,913,960 |
| 2018/11/28 | 1,915 | 13,518,383 | 25,887,703,445 |
| 2018/11/27 | 1,960 | 284,377 | 557,378,920 |
| 2018/11/26 | 1,935 | 267,744 | 518,084,640 |
| 2018/11/23 | 1,880 | 659,542 | 1,239,938,960 |
| 2018/11/22 | 1,900 | 885,805 | 1,683,029,500 |
| 2018/11/21 | 1,965 | 686,983 | 1,349,921,595 |
| 2018/11/20 | 2,000 | 737,492 | 1,474,984,000 |
| 2018/11/19 | 2,055 | 1,236,302 | 2,540,600,610 |
| 2018/11/16 | 2,125 | 1,412,233 | 3,000,995,125 |
| 2018/11/15 | 2,050 | 639,839 | 1,311,669,950 |
| 2018/11/14 | 2,070 | 848,957 | 1,757,340,990 |
| 2018/11/13 | 2,035 | 1,769,028 | 3,599,971,980 |
| 2018/11/12 | 2,085 | 2,330,136 | 4,858,333,560 |
| 2018/11/09 | 2,045 | 1,830,820 | 3,744,026,900 |
| 2018/11/08 | 2,165 | 2,682,913 | 5,808,506,645 |
| 2018/11/07 | 2,180 | 5,369,483 | 11,705,472,940 |
| 2018/11/06 | 2,170 | 4,284,189 | 9,296,690,130 |
| 2018/11/05 | 2,050 | 5,458,212 | 11,189,334,600 |
| 2018/11/02 | 2,010 | 4,429,204 | 8,902,700,040 |
| 2018/11/01 | 1,915 | 2,984,752 | 5,715,800,080 |
| 2018/10/31 | 1,900 | 2,699,458 | 5,128,970,200 |
| 2018/10/30 | 1,805 | 2,728,220 | 4,924,437,100 |
| 2018/10/29 | 1,730 | 3,629,931 | 6,279,780,630 |
| 2018/10/26 | 1,980 | 8,476,913 | 16,784,287,740 |
| 2018/10/25 | 2,180 | 5,857,248 | 12,768,800,640 |
| 2018/10/24 | 2,110 | 10,870,682 | 22,937,139,020 |
| 2018/10/23 | 2,180 | 5,707,252 | 12,441,809,360 |
| 2018/10/22 | 2,140 | 13,148,036 | 28,136,797,040 |
| 이사회결의일 | 2018-12-20 | ||
| A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452.40 | ||
| B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640.33 | ||
| C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786.07 | ||
| D Average [A, B, C] | 2,626.27 | ||
| E 매수예정가격 | 2,627.00 | ||
Source: 한국거래소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양수기준일은 사업부 양수도 및 양수대금 지급 절차가 완료되는 거래종결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수기준일은 양수계약 조건 및 관계 당국 신고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영업양수 일정 등 주요조건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8년 12월 6일 16:26)에 따른 최종 공시사항입니다.
※ 관련공시 : 2018-12-06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변동)
2018-12-07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8-12-10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18-12-10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8-12-10 주주총회소집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