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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크웨어(주) 특허취득

팅크웨어 · 2008-11-18 12:0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1  월   18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팅크웨어 주식회사
     (영문명) THINKWARE SYSTEMS CORPORATION
     (홈페이지) http://www.thinkware.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5번지 한미타워
     (전   화) 02-3433-1600

대 표 이 사 : 김 진 범

담 당 임 원 : (직  책) 전무

(성  명) 김영식 (전  화) 02-3433-1600

작   성   자 : (직  책) 실장

(성  명) 김광배 (전  화) 02-3433-16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센서를 이용한 회전상태 판단 방법 및 장치
2. 특허 주요내용 본 특허는 당사가 2007년 5월에 출원한 특허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속도 센서의 진행방향, 좌/우 방향에 해당하는 가속도 값을 이용하여 차량의 직진상태 또는 회전상태를 판단하는 방법 및 장치
3. 특허권자 팅크웨어 주식회사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11월 18일
5. 특허 활용계획 차량의 직진상태 또는 회전상태를 판단하는 방법 및 장치
6. 확인일자 2008년 11월 18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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