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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크웨어(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팅크웨어 · 2012-08-23 16:1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8월     23일


회     사     명  : 팅크웨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흥 복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7번지 트러스트타워 22층

(전  화) 02-589-9000

(홈페이지) http://www.thinkwar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관리부문장 (성  명)강 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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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0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25
5. 사채만기일 2017년 08월 2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① 원금상환
본 사채는 원금의 117.567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일(2017년8월 24일)에 일시 상환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지급하고, 원금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조기상환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 상환 청구가 가능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6,931
행사가액 결정방법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단, 기준주가가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납입 또는 사채대용 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팅크웨어(주)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3년 08월 24일
종료일 2017년 07월 24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 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인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 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③ 상기 ①, ②와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④ 위 ① 내지 ③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의 원만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가중산술 평균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2년 08월 24일
12. 납입일 2012년 08월 24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8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불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사채 의 분할 및 병합 금지


본 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에 한하며 1년간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 상환 청구가 가능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4-06-25 2014-07-25 2014-08-24 106.6878%
2차 2014-09-25 2014-10-25 2014-11-24 107.5547%
3차 2014-12-26 2015-01-25 2015-02-24 108.4285%
4차 2015-03-25 2015-04-24 2015-05-24 109.3095%
5차 2015-06-25 2015-07-25 2015-08-24 110.1977%
6차 2015-09-25 2015-10-25 2015-11-24 111.0930%
7차 2015-12-26 2016-01-25 2016-02-24 111.9957%
8차 2016-03-25 2016-04-24 2016-05-24 112.9056%
9차 2016-06-25 2016-07-25 2016-08-24 113.8230%
10차 2016-09-25 2016-10-25 2016-11-24 114.7478%
11차 2016-12-26 2017-01-25 2017-02-24 115.6801%
12차 2017-03-25 2017-04-24 2017-05-24 116.6200%

② 조기상환 청구기간 : 인수회사는 조기상환 의사를 상기 표와 같이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전 이후부터 각 조기상환일 전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조기 상환 원리금 지급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한다.

③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④ 조기상환시 원리금 지급장소 : 우리은행 군포지점

⑤ 원리금지급방법 : 발행회사는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 3개월 복리 연 3.25%을 적용한 금액을 (상기 ①표에 명시) 일시상환 하기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⑥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 신 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3년 8월 24일)로부터 상환기일 1개월 전일(2017년 7월 24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단, 행사기간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및 방법

신주인수권증권 및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장소에 제출한다.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 납입은 아래 주금 납입방법에 의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납입 또는 본 사채의 분리된 사채로 대용납입 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신주인수권 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 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등록필증,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 한 때 발생한다.

5.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6.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은 신주인수권행사 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 행사 시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당해 이자지급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는 소멸한다.

7.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주금납입 방법 : 우리은행 군포지점에 발행가액을 현금 또는 또는 본 사채의 분리된 사채를 통한 대용납입으로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8. 미발행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행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9. 행사가액 조정시 공시방법 :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인수회사, 명의개서대리인, 발행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0.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등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등기 절차 완료 후 7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증권시장에 신주를 상장하기로 한다.

11. 기타사항 : 전 항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인수회사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아이비케이캐피탈 없음 5,000,000,000
신한캐피탈(주) 없음 4,000,000,000
(주)농심캐피탈 없음 3,000,000,000
현대증권(주) 없음 3,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234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13.20%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 20 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7.011%)을 사용하여 평가함(* 자료 :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2년 08월 24일
권면총액 9,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405,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762
매각 상대방 유비벨록스주식회사(66.66%)
이흥복(16.66%)
강정규(4.17%)
이준표(4.17%)
김대현(4.17%)
성득영(4.17%)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유비벨록스주식회사(최대주주)
이흥복(대표이사)
강정규(등기임원)
이준표(등기임원)
김대현(등기임원)
성득영(등기임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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