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1 | 15,417 | 12,468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1 | 1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972,951 | 1,203,079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으로 인한 행사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2년 11월 24일, 2013년 2월 24일, 2013년 5월 24일, 2013년 8월 24일, 2013년 11월 24일, 2014년 2월 24일, 2014년 5월 24일, 2014년 8월 24일, 2014년 11월 24일, 2015년 2월 24일, 2015년 5월 24일, 2015년 8월 24일, 2015년 11월 24일, 2016년 2월 24일, 2016년 5월 24일, 2016년 8월 24일, 2016년 11월 24일, 2017년 2월 24일, 2017년 5월 24일, 2017년 8월 24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단, 조정된 행사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2.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2,042.01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069.68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467.64원 4) 산술평균가액<1)+2)+3)> : 12,193.11원 5) 3)과 4) 중 높은 가액 : 12,467.64원 6) 조정전 행사가액 : 15,417원 7) 조정후 행사가액 : 12,468원(원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3-05-24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 2012.08.23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 2012.08.24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 2012.11.26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 2012.02.25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