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 | 8,377 | 7,50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193,744 | 1,333,333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으로 인한 행사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4년 11월 0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총 19회: 2014년 11월 07일, 2015년 02월 07일, 2015년 05월 07일, 2015년 08월 07일, 2015년 11월 07일, 2016년 02월 07일, 2016년 05월 07일, 2016년 08월 07일, 2016년 11월 07일, 2017년 02월 07일, 2017년 05월 07일, 2017년 08월 07일, 2017년 11월 07일, 2018년 02월 07일, 2018년 05월 07일, 2018년 08월 07일, 2018년 11월 07일, 2019년 02월 07일, 2019년 05월 07일 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082.27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363.24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491.57원 4) 산술평균가액<1)+2)+3)> : 7,312.36원 5) 3)과 4)중 높은 가액 : 7,491.57원 6) 조정전 행사가액 : 8,377원 7) 조정후 행사가액 : 7,500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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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4-11-07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사항은 전환사채 발행시 인수계약 조건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없습니다. 2)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최저 조정 한도는 최초 발행 당시 전환가액 8,377원의 70%인 5,870원(호가단위 미만 절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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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4-08-0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14-08-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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