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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크웨어(주) 감사ㆍ감사위원회위원중도퇴임

팅크웨어 · 2015-03-25 11:05 · KOSCOM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1. 퇴임감사 (감사위원) 내역 구분 상근감사
성명 박을용
임기 시작일 2014-03-20
만료일 2017-03-19
2. 퇴임사유 일신상의 사유
3. 퇴임일자 2015-03-25
4. 퇴임 후 감사(감사 위원)현황 감사수(명) 상근 1
비상근 0
감사위원 수(명) 사외이사 0
비사외이사 0
5. 대규모법인여부 코스닥상장법인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법 제410조(임기)에 의거 해당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이나, 상기 퇴임감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하고, 같은 날인 2015년 3월 25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상근 감사가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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