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 1. 퇴임감사 (감사위원) 내역 | 구분 | 상근감사 | |
| 성명 | 박을용 | ||
| 임기 | 시작일 | 2014-03-20 | |
| 만료일 | 2017-03-19 | ||
| 2. 퇴임사유 | 일신상의 사유 | ||
| 3. 퇴임일자 | 2015-03-25 | ||
| 4. 퇴임 후 감사(감사 위원)현황 | 감사수(명) | 상근 | 1 |
| 비상근 | 0 | ||
| 감사위원 수(명) | 사외이사 | 0 | |
| 비사외이사 | 0 | ||
| 5. 대규모법인여부 | 코스닥상장법인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법 제410조(임기)에 의거 해당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이나, 상기 퇴임감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하고, 같은 날인 2015년 3월 25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상근 감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