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21.12.01 ~ 2024.11.30 | |
| 4. 주요내용 | -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당사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탄력 근무제도, 근로자 연차 사용 활성화 캠페인,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족친화경영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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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21-12-16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결정(확인)일자는 가족친화인증서 수령일자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