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 년 03 월 23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3월 2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옵션에 관한 사항 본문 기재 | 하기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주1) 참조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옵션에 관한 사항 삭제(이동) | 주2) 참조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주1) 9-1. 옵션에 관한 사항(정정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19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19-01-22 ~ 2019-02-21 2019-03-23 100.0000%
2차 2019-04-24 ~ 2019-05-24 2019-06-23 100.0000%
3차 2019-07-25 ~ 2019-08-26 2019-09-23 100.0000%
4차 2019-10-24 ~ 2019-11-25 2019-12-23 100.0000%
5차 2020-01-23 ~ 2020-02-24 2020-03-23 100.0000%
6차 2020-04-24 ~ 2020-05-25 2020-06-23 100.0000%
7차 2020-07-25 ~ 2020-08-24 2020-09-23 100.0000%
8차 2020-10-24 ~ 2020-11-23 2020-12-23 100.0000%
9차 2021-01-22 ~ 2021-02-22 2021-03-23 100.0000%
10차 2021-04-24 ~ 2021-05-24 2021-06-23 100.0000%
11차 2021-07-25 ~ 2021-08-24 2021-09-23 100.0000%
12차 2021-10-24 ~ 2021-11-23 2021-12-23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삼성중앙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를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3.5%(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18년 03월 23일 권면금액의 103.5000%
2018년 06월 23일 권면금액의 104.4056%
2018년 09월 23일 권면금액의 105.3112%
2018년 12월 23일 권면금액의 106.2168%
2019년 02월 23일 권면금액의 106.8206%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금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19년 02월 23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주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정정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19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 FROM |
TO |
|||
| 1차 |
2019-01-22 |
2019-02-21 |
2019-03-23 |
100.0000% |
| 2차 |
2019-04-24 |
2019-05-24 |
2019-06-23 |
100.0000% |
| 3차 |
2019-07-25 |
2019-08-26 |
2019-09-23 |
100.0000% |
| 4차 |
2019-10-24 |
2019-11-25 |
2019-12-23 |
100.0000% |
| 5차 |
2020-01-23 |
2020-02-24 |
2020-03-23 |
100.0000% |
| 6차 |
2020-04-24 |
2020-05-25 |
2020-06-23 |
100.0000% |
| 7차 |
2020-07-25 |
2020-08-24 |
2020-09-23 |
100.0000% |
| 8차 |
2020-10-24 |
2020-11-23 |
2020-12-23 |
100.0000% |
| 9차 |
2021-01-22 |
2021-02-22 |
2021-03-23 |
100.0000% |
| 10차 |
2021-04-24 |
2021-05-24 |
2021-06-23 |
100.0000% |
| 11차 |
2021-07-25 |
2021-08-24 |
2021-09-23 |
100.0000% |
| 12차 |
2021-10-24 |
2021-11-23 |
2021-12-23 |
100.000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삼성중앙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를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3.5%(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
|---|---|
| 2018년 03월 23일 |
권면금액의 103.5000% |
| 2018년 06월 23일 |
권면금액의 104.4056% |
| 2018년 09월 23일 |
권면금액의 105.3112% |
| 2018년 12월 23일 |
권면금액의 106.2168% |
| 2019년 02월 23일 |
권면금액의 106.8206% |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금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19년 02월 23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7 년 03 월 2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TBH GLOBAL | |
| 대 표 이 사 : | 우 종 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56 TBH빌딩 | |
| (전 화) 02-2058-3800 | ||
| (홈페이지) http://www.tbhgloba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전무 | (성 명) 이 준 호 |
| (전 화) 02-2140-1025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3월 2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후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3월 23일에 권면금액의 100.0000%(소수점넷째자리미만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 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7,94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④ 전환대상 주식의 액면가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티비에이치글로벌 보통주 | ||||||
| 주식수 | 1,259,445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5.6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03월 23일 | ||||||
| 종료일 | 2022년 02월 2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차 2019-01-22 ~ 2019-02-21 2019-03-23 100.0000% 2차 2019-04-24 ~ 2019-05-24 2019-06-23 100.0000% 3차 2019-07-25 ~ 2019-08-26 2019-09-23 100.0000% 4차 2019-10-24 ~ 2019-11-25 2019-12-23 100.0000% 5차 2020-01-23 ~ 2020-02-24 2020-03-23 100.0000% 6차 2020-04-24 ~ 2020-05-25 2020-06-23 100.0000% 7차 2020-07-25 ~ 2020-08-24 2020-09-23 100.0000% 8차 2020-10-24 ~ 2020-11-23 2020-12-23 100.0000% 9차 2021-01-22 ~ 2021-02-22 2021-03-23 100.0000% 10차 2021-04-24 ~ 2021-05-24 2021-06-23 100.0000% 11차 2021-07-25 ~ 2021-08-24 2021-09-23 100.0000% 12차 2021-10-24 ~ 2021-11-23 2021-12-23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삼성중앙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를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18년 03월 23일 권면금액의 103.5000% 2018년 06월 23일 권면금액의 104.4056% 2018년 09월 23일 권면금액의 105.3112% 2018년 12월 23일 권면금액의 106.2168% 2019년 02월 23일 권면금액의 106.8206%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금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년 03월 23일 | |||||||
| 12. 납입일 | 2017년 03월 23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3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행사, 권면 분할 및 병합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시너지파트너스주식회사 | - | 4,000,000,000 |
| (GB시너지메자닌사모증권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 (GB시너지메자닌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
- | 4,400,000,000 |
| 유리시너지메자닌사모증권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유리시너지메자닌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부산은행 |
- | 1,600,000,000 |
| 합계 | - | 10,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