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특허출원인 명의변경 등 청구에 대한 중재결과(VM202 관련) | |
| 2. 주요내용 | [판정의 주요내용] - 신청인: 이연제약 - 피신청인: (주)헬릭스미스 신청인(이연제약)은 지난 2018년 5월 2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중재신청하였음. 1. 특허권에 대한 지분 이전 2. 임상용 시료생산등 자료 제공 3. 제노피스 인코퍼레이티드에게 VM202의 적응증들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VM202 품목허가 후 상용판매를 위한 원료의 미국 내 생산, 판매를 허락하는 내용의 미합중국 특허 및 기술, 노하우에 대한 사용허락을 해서는 아니됨. 4. VM202 원료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독점적 실시권 등의 부여 및 VM202 해외 판매원과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할 지위의 확인. 5. 헬릭스미스가 VM202 적응증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3자와 대한민국 이외 국가에서 완제품 생산, 판매를 허락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는 경우 이연제약에 권리자로서 그 제3자와 원료공급계약의 체결을 협상할 수 있도록 정보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원료공급계약협상을 지원해야 함. [판정 결과] - 중재인들은, 피신청인 헬릭스미스는 신청인 이연제약에게 위 2번 사항에 대해 임상용 시료생산등과 같은 일부 자료(*아래 내용 참고)를 제공하나, 위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이연제약의 모든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음. *피신청인(헬릭스미스)이 신청인(이연제약)에게 제공하는 서류 1. CAD 임상1상, CLI 임상2상, DPN 임상2상용 시료생산 관련 자료 (MCB 및 원료물질의 CMO 계약서, 안정성 시험 자료 등) 2. CAD 임상1상, CAD 임상2상, CLI 임상2상, DPN 임상2상 임상관련자료 (IND package, IRB 신청서 및 승인 통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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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0-03-12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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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6-0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특허출원인 명의변경 등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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