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20060 |
| 2. 원고(신청인) | 변경수 외 4명 | ||
| 3. 청구내용 | 1.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 이후로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시부터 18:00시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KB금융 증권대행부)에서 채권자들의 별지목록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 이후에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20,000,000원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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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1-02-16 | ||
| 7. 확인일자 | 2021-02-2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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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