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 20001 |
| 2. 원고ㆍ신청인 | 변OO 외 10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는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의 본점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증권대행부에서 각 비치 중인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의 주주명부(기준일 2021. 12. 31.,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과 주소,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표시된 것)를 채권자들이 열람 및 등사(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2-03 | ||
| 7. 확인일자 | 2022-02-0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2-01-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