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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헬릭스미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헬릭스미스 · 2022-02-04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 20001
2. 원고ㆍ신청인 변OO 외 10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는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의 본점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증권대행부에서 각 비치 중인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의 주주명부(기준일 2021. 12. 31.,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과 주소,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표시된 것)를 채권자들이 열람 및 등사(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02-03
7. 확인일자 2022-02-0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2-01-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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