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2비합100028 |
| 2. 원고ㆍ신청인 | 변00 외 10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을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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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주위적 신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은 2022. 3. 7. 주위적 신청취지 기재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으로 변호사 김병재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는바(2022비합100016),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검사인을 추가로 선임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신청에 관한 판단 결정문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은 비송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위적 신청과 동종의 절차에 따라 심판될 수 없으므로, 위 예비적 신청의 병합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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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3-30 | ||
| 7. 확인일자 | 2022-03-3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2. 3. 3. 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2022. 3. 7. 자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2비합100016) - 위 사건(2022비합100028)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2022비합100016사건의 경정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에 다음이 추가 기재되었습니다. [1. 대리인이 총회 현장에서 본인의 인적사항, 보유주식 수를 비치된 주주명부와 비교하여 위임장을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것 2.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결과를 데이터 자체로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알기 원하는 주주 또는 대리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 위 전자투표 결과에는 의결권 위임장과의 중복여부(이중 표결) 확인을 위한 표결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됨] * 관련공시는 [2022-03-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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