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0092 |
| 2. 원고(신청인) | 권00 외 33명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2023.3.15. 개최하는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 및 채무자의 제27기 회계연도에 대하여 개최하는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채권자들이 별지 기재 목록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1.항 기재 각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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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24 | ||
| 7. 확인일자 | 2023-03-0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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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