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일시 감사위원 선임 신청(2023비합100032) | |
| 2. 주요내용 | 1. 신청인: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2. 신청 취지: 사건 본인의 일시 감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행할 자로 홍순호(70.1.18.생), 박성하(67.10.23.)를 선임한다. 3. 신청 사유: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에 따른 공백 해소 및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기능 유지 4. 관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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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3-03-03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2. 주요내용'의 홍순호, 박성하는 당사의 2023년 1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동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된 바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