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0092 |
| 2. 원고ㆍ신청인 | 권00 외 3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2023.3.15 개최하는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 및 채무자의 제27기 회계연도에 대하여 개최하는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채권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제1항 기재 각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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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3-14 | ||
| 7. 확인일자 | 2023-03-1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 공시: 2023-03-0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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