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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헬릭스미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헬릭스미스 · 2023-03-14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092
2. 원고ㆍ신청인 권00 외 33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2023.3.15 개최하는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 및 채무자의 제27기 회계연도에 대하여 개최하는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채권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제1항 기재 각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14
7. 확인일자 2023-03-1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 공시: 2023-03-0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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