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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헬릭스미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일시 감사위원 선임 신청에 관한 결정)

헬릭스미스 · 2023-03-20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일시 감사위원 선임 신청(2023비합100032)에 관한 결정
2. 주요내용 1. 신청 취지: 사건 본인의 일시 감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행할 자로 김정만(1961. 1. 26. 생), 조승연(1985. 6. 25. 생)을 선임한다.

2.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3. 판단 이유: 신청인의 퇴임 감사위원들인 오재승, 노대래, 차란짓분트라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감사위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감사위원의 직무 수행자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3. 결정(확인)일자 2023-03-20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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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2023-03-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일시 감사위원 선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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