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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헬릭스미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항고)

헬릭스미스 · 2023-09-19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항고 사건번호 2023라20304
2. 원고ㆍ신청인 강00 외 6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4974 신주발행무효의 소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개최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는 채무자 주식회사 카나리아바이오엠으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주식회사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위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9-19
7. 확인일자 2023-09-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 공시: 2023-03-3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항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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