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항고 | 사건번호 | 2023라20304 |
| 2. 원고ㆍ신청인 | 강00 외 6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4974 신주발행무효의 소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개최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는 채무자 주식회사 카나리아바이오엠으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주식회사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위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9-19 | ||
| 7. 확인일자 | 2023-09-1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 공시: 2023-03-3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항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