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부산 사하구 신평동 497번지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12-3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29,997,503,888원 | |
| 5. 평가기관 | (주)가온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12-24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재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평가로 재평가한 금액은 2010년말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상기 장부가액은 2010년 09월 30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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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