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중재신청 | 사건번호 | 중재 제127455호 | |
| 2. 원고(신청인) | 박윤소 | |||
| 3. 청구내용 | 1.지난 2008.6.19 주식 매도인 (주)엔케이(피신청인)와 주식매수인 (주)포스코피엔에스 사이에 체결한 ENK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주)포스코피엔에스의 주식매도선택권에 대하여 신청인 박윤소는 다음과 같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함 2.신청인(박윤소)과 피신청인들(엔케이, 포스코피엔에스) 사이의 2008.6.19.자 주식매매계약에 기한 피신청인 (주)포스코피엔에스의 매도선택권에 따른 신청인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신청인에게 2번의 신청취지 기재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피신청인 (주)엔케이는 신청인(박윤소)이 피신청인 (주)포스코피엔에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구상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 (주)엔케이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피신청인 (주)포스코피엔에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전액을 지급하라.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2,101,304,392 | ||
| 자기자본(원) | 144,889,715,629 | |||
| 자기자본대비(%) | 8.3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과 협의 후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11-01 | |||
| 8. 확인일자 | 2012-11-1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1.12.31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위의 청구금액은 피신청인인 (주)포스코피엔에스가 매도선택권을 통해서 청구한 행사가액전액 (원금 100억원 + 본 계약 완료일(2008.6.30)로부터 행사가액 지급일까지의 이자 - 이율 5.56%) 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