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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케이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엔케이 · 2012-12-10 16:45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중재신청 사건번호 중재 제128003호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
3. 청구내용 1.지난 2008.6.19 주식 매도인 (주)엔케이(피신청인)와 주식매수인 (주)포스코피엔에스(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ENK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주)포스코피엔에스의 주식매도선택권에 대하여 신청인 (주)포스코피엔에스는 다음과 같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함.

2.피신청인 주식회사 엔케이 또는 박윤소는 신청인 포스코피엔에스에게 12,152,402,781원 및 이에 대한 2012.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중재비용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엔케이 또는 박윤소의 부담으로 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4,004,229,199
자기자본(원) 144,889,715,629
자기자본대비(%) 9.6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한상사중재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과 협의 후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2-11-28
8. 확인일자 2012-12-1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자기자본은 2011.12.31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위의 청구금액은 신청인의 매도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 12,152,402,781원 및 이에 대한 2012. 2. 5.부터 다 갚는 날(현재 2012.12.10.기준)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2012.11.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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