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중재신청 | 사건번호 | 중재 제128003호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 | |||
| 3. 청구내용 | 1.지난 2008.6.19 주식 매도인 (주)엔케이(피신청인)와 주식매수인 (주)포스코피엔에스(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ENK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주)포스코피엔에스의 주식매도선택권에 대하여 신청인 (주)포스코피엔에스는 다음과 같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함. 2.피신청인 주식회사 엔케이 또는 박윤소는 신청인 포스코피엔에스에게 12,152,402,781원 및 이에 대한 2012.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중재비용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엔케이 또는 박윤소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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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4,004,229,199 | ||
| 자기자본(원) | 144,889,715,629 | |||
| 자기자본대비(%) | 9.6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과 협의 후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11-28 | |||
| 8. 확인일자 | 2012-12-1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1.12.31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위의 청구금액은 신청인의 매도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 12,152,402,781원 및 이에 대한 2012. 2. 5.부터 다 갚는 날(현재 2012.12.10.기준)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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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2012.11.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