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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케이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엔케이 · 2013-03-06 15:06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중재신청 취하 사건번호 중재 131207 호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
3. 판결ㆍ결정내용 1. 지난 2012-12-10일자 접수한 중재신청 제 128003 호와 관련하여 신청인 주식회사 포스코피엔에스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엔케이에 대한 중재신청을 취하하고자 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0
자기자본(원) 144,889,715,629
자기자본대비(%) 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 포스코피엔에스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엔케이에 대한 중재신청 취하.
6. 관할법원 대한상사중재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3-02-28
9. 확인일자 2013-03-0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자기자본은 2011.12.31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신청취하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2012-12-10일자 접수된 중재신청 중 엔케이에 대한 중재신청은 전부 취하되었고, 나머지 피신청인인 박윤소에 대한 중재신청은 취하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 2012.11.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2.12.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3.01.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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