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중재신청 취하 | 사건번호 | 중재 131207 호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지난 2012-12-10일자 접수한 중재신청 제 128003 호와 관련하여 신청인 주식회사 포스코피엔에스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엔케이에 대한 중재신청을 취하하고자 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 자기자본(원) | 144,889,715,629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 포스코피엔에스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엔케이에 대한 중재신청 취하. | |||
| 6.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3-02-28 | |||
| 9. 확인일자 | 2013-03-0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1.12.31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신청취하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2012-12-10일자 접수된 중재신청 중 엔케이에 대한 중재신청은 전부 취하되었고, 나머지 피신청인인 박윤소에 대한 중재신청은 취하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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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2012.11.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2.12.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3.01.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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