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3년 09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09.10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 권종 부분 설명 추가 | 추가 | 라. 전환사채의 금액 및 권종 : 금 이십억원권의 1종(NO.1). 다만, 전환사채의 권면분할 및 병합은 금지한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9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엔케이 | |
| 대 표 이 사 : | 박윤소, 김경훈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497 | |
| (전 화)051-206-2211 | ||
| (홈페이지)http://nkcf.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장 | (성 명)성환식 |
| (전 화)051-206-221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0 | ||||||
| 만기이자율 (%) | 5.50 | |||||||
| 5. 사채만기일 | 2017년 03월 1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1.사채의 이율은 연 1.0%로 하고, 만기보장수익율은 5.5%로 한다. 지급시기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원금에 표면금리(1.0 %)를 곱한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별 발행한 상당일에 각각 해당기간의 이자를 후급하고, 원 미만은 절사한다. 이자지급기간이1개월 미만인 경우 표면금리( 1.0 %)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상환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관하여는 보장금리(연 5.5%)와 표면금리(연 1.0%)의 차이인 연 4.5%를 연복리 환산하여 만기일에 원금의 117.024%를 일시에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0,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인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4년 09월 10일 | ||||||
| 종료일 | 2017년 02월 1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가격의 조정 ①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 발행하거나, 유상 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함.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전환가격의 적용일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 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함. ③ 감자, 주식병합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행사가액을 상향 조정함. 단, 감자, 주식병합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함.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9월 10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9월 1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9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자금조달의 구체적인 목적 : 당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 투자심사(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72) 지원하여 과제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투자심사에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환사채 발행은 과제 선정 후 필수사항인 민간부문 투자유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조달된 자금의 대부분은 연구개발관련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에 관한 내용
1) 개발과제명 : 고Al-6082-T6 폭 615/높이 200mm급 초대형 Safety Helideck
국산화 기술개발
2) 개발기간 : 2013. 10. 01 - 2016. 09. 30(36개월)
3) 정부출연금 : 2,100,000,000원
4) 개발배경 및 효과 : 본 기술개발의 제품은 선박 및 Offshore Plant에서 사용되는 헬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데크와 그 구조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및 구성하는 시스템의 국산화 기술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대형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필수 시설물로 사용되는 헬리데크는 해양플랜트 산업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헬리데크의 시장 규모도 동반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전환에 관한 사항
이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를 다음 각 호의 조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조건
가)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한다. 단, 사채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나) 전환가액 : 주당 20,000원 ((주)엔케이 기명식보통주의 액면가액이 500원일 때)
2)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엔케이 기명식 보통주식
3)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14년 9월 10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1개월 전일(2017년 2월 10일)까지로 한다.
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 청구일이 각각의 해당월 이자지급 기일 이전에 속하는 경우 해당월의 이자지급 기일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라. 전환사채의 금액 및 권종 : 금 이십억원권의 1종(NO.1). 다만, 전환사채의 권면분할 및 병합은 금지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부산은행 | 관계없음 | 2,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