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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케이 유상증자결정

엔케이 · 2014-06-02 15:2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6월  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엔케이
대  표   이  사  : 박윤소, 김경훈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17로 113(송정동)

(전  화)051-204-2211

(홈페이지)http://nkcf.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장 (성  명)성환식

(전  화)051-204-22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9,65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32,399,184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192,75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1,218,00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3,255 확정예정일 2014년 07월 28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4년 06월 27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466757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4년 07월 31일
종료일 2014년 07월 31일
구주주 시작일 2014년 07월 31일
종료일 2014년 08월 01일
12. 납입일 2014년 08월 08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 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8월 22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4년 08월 25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하이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하이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6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 발행가액 산정 방식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산정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나. 2차 발행가액 산정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 3거래 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라. 확정 발행가액 공고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nkcf.com)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20%인 1,93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      합니다.
2)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    는 주주에게 1주당 0.24667568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3)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    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       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5) 일반공모 청약: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                   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                   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6)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      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잔여주식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7)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신주의 청약일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예정일 : 2014년 7월 31일(1일간)
②  구주주 청약 예정일 : 2014년 7월 31일 ~ 2014년 8월 01일(2일간)
③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2014년 8월 06일 ~2014년 8월 07일(2일간)

(4)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4년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4년 7월 09일(예정)부터 2014년 7월 25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4년 7월 25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     하며, 2014년 7월 28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     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       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4년 7월 09일)로부터 2014년 7월 30일(주주청약일 전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6월 27일) 전일까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
      (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      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 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4년 6월 28    일로부터 2014년 7월 03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    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④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       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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