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4회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4 | 15,000 | 13,808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4 | 2,000,000,000 | 133,333 | 144,843 | |
| 5. 조정사유 | 제10회차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조정근거 <아래 관련공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참고> ①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 발행하거나, 유상 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함.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전환가격의 적용일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나. 조정방법 1) 조정전전환가액: 15,000 원 2) 기발행주식수 : 32,518,474 주 3) 신발행주식수 : 9,650,000 주 4) 1주당발행가액 : 2,160 원 5)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 3,310원 6) 조정후전환가액 : 13,808 원 |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4-08-11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사항은 제10회차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1-08-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