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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케이 (정정)회사분할 결정

엔케이 · 2017-01-02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1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11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분할방법 분할 전의 채무에 대해서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으로 하는 내용 변경 및 분할기일 정정

(2) 분할기일은 2017년 02월 20일(0시)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되,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 전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분할 전 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도 분할 전 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 회사는 주주총회의 분할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분할되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nkcf.com)를 통해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최고하며, 이의 제출 기간은 공고 익일부터 분할신주 배정일까지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을 1개월 이상 두어 동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한다.

(2) 분할기일은 2017년 02월 01일(0시)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되는 회사가 변제하거나 기타 출자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자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분할기일 정정 2017년 02월 20일 2017년 02월 01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정정 시작일 : 2017년 01월 19일
종료일 : 2017년 02월 18일
시작일 : -  (해당사항 없음)
종료일 : -  (해당사항 없음)
11. 분할기일 분할기일 정정 2017년 02월 20일 2017년 02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분할기일 정정에 따른 등기예정일 정정 2017년 02월 23일 2017년 02월 03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의
첨부서류 중 분할계획서 내용
분할계획서 내용 변경

변경 전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되,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 전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분할 전 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도 분할 전 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 회사는 주주총회의 분할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분할되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nkcf.com)를 통해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최고하며, 이의 제출 기간은 공고 익일부터 분할신주 배정일까지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을 1개월 이상 두어 동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한다.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및 통지

2017-01-19

채권자 이의 제출 기한

(기간)

2017-01-19 ~
2017-02-18

분할기일

2017-02-20

분할보고 주주총회 및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일

2017-02-22

분할등기

2017-02-23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 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부담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되는 회사도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채무

(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예정)은2017년 01월 19일부터 2017년 02월 18일까지로 한다


변경 후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되는 회사가 변제하거나 기타 출자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자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및 통지

해당사항 없음

채권자 이의 제출 기한

(기간)

분할기일

2017-02-01

분할보고 주주총회 및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일

2017-02-01

분할등기

2017-02-03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계획서 첨부서류정관 변경

변경 전

부 칙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2월  23일 제정


변경 후

부 칙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2월  3일 제정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11 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엔케이
대  표   이  사  : 김경훈, 박윤소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17로 113(송정동)

(전  화)051-204-2211

(홈페이지)http://www.nkcf.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성환식

(전  화)051-204-2211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밸러스트수처리장치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회사분할 내용>

-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
회 사 명: 주식회사 엔케이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기존 사업 일체

- 분할 신설회사
회 사 명:
주식회사 엔케이비더블유엠에스(가칭*)
사업부문: 밸러스트 수처리장치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분할기
일은 2017년 02월 01일(0시)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되는 회사가 변제하거나 기타 출자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자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및 소송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 이하 본항에서 같음)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 사업부문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자산과 부채 등은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로 귀속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권(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함. 이후 본 항에서 같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도(4)항과 같이 처리한다.

(6) 본 분할계획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분할되는 회사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기타의 권리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관련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결정한다.

2. 분할목적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미래성장성을 갖춘 밸러스트 수처리장치 관련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리 독립 경영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 및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수익성 강화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


(2)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3)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하여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4) 신설회사의 발행(예정)주식 중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분할이 완료된 후 재무적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신설회사 관련 투자유치 및 신설회사의 경쟁력 제고 등을 모색하기로 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됨.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
다.
4. 분할비율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ㆍ인가ㆍ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2)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16년06월30일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며,
분할기일인 2017년 02월 01일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일인 2017년 02월 01일(0시)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3)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사업의 연관성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자산과 부채는
분할기일인 2017년 02월 01일(0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등기ㆍ등록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한 자산은 분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엔케이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22,712,736,804 부채총계 68,633,002,440
자본총계 154,079,734,364 자본금 24,491,676,000
2016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160,030,863,820
주요사업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기존 사업 일체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엔케이비더블유엠에스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1,139,679,402 부채총계 22,015,967,699
자본총계 19,123,711,703 자본금 1,000,000,000
2016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75,815,277,732
주요사업 밸러스트 수처리장치 제조 및 판매 등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17년 01월 18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17년 02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7년 02월 03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1월 2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분할계획서가 2017년 01월 18일 개최 예정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①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②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분할일정
 -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분할 전ㆍ후의 재무구조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와 정관
 -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없음.


(3)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를 승계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구분

내용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물적분할

 

(7)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사항
① 분할계획서는 2017년 01월 18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②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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