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7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3 | 4,480 | 3,996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3 | 23,000,000,000 | 5,133,928 | 5,755,755 | |
| 5. 조정사유 | 제11회차 유상증자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아래 관련공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1) 조정전행사가액: 4,480 원 2) 기발행주식수: 48,983,352 주 3) 신발행주식수: 31,000,000 주 4) 1주당발행가액 : 1,020원 5) 시가(이론권리락주가) : 1,415 원 6) 조정후행사가액 : 3,99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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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7-07-14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사항은 제11회차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사채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5-09-24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6-06-2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16-12-2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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