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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케이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엔케이 · 2018-10-04 06:50 · KOSCOM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2 1,541 1,516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2 17,000,000,000 11,031,797 11,213,720
5. 조정사유 시가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아래 관련공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18년 08월 04일 및 그 이후 매 2개월의 응당일(총 17회, 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 라.목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마.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1,591원
(2)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1,486원
(3)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1,470원
(4) 산술평균가격[(1)+(2)+(3)] :1,516원
(5) 기준전환가액[(3), (4) 중 높은가격] :  1,516원
(6) 조정전 전환가액 :1,541원
(7) 조정후 전환가액 : 1,516원 (원단위 미만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18-10-04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 2018-05-3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8-08-0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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